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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정보를 잘 모른다면 국민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. 당신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급여을 함께 받을 때 세금에 대한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한 절세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✅ 국민연금과 퇴직연금(퇴직급여), 과세 방식부터 다릅니다
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, 세금은 ‘원천징수 후 정산’
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, 매월 받는 노령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세금을 자동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,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.
예시:
박영자 씨는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.
▶ 연간 수령액: 100만 원 × 12개월 = 1,200만 원
▶ 이 중 일정 부분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,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▶ 실제 납부 세액은 수십만 원 내외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.
② 퇴직연금: 일시금과 연금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
✔ 일시금 수령 시
퇴직 후 급여를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.
이는 근속연수, 퇴직소득 금액,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예시:
최민수 씨가 30년 근무 후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,
▶ 퇴직소득공제: 근속연수에 따라 약 7,000만 원 공제
▶ 과세표준: 약 5,000만 원
▶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약 500만 원~8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.
👉 총액이 크고 일시에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✔ 연금 수령 시
퇴직금을 IRP(개인형 퇴직연금)이나 연금저축에 넣어 연금처럼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. 퇴직소득세의 일부가 감면되며,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연금 수령 기간 | 세액 감면율 |
10년 이하 | 30% |
11~19년 | 40% |
20년 이상 | 50% |
예시:
이정민 씨가 퇴직급여 1억 원을 IRP에 이체하여 20년간 매년 500만 원씩 수령한다면,
▶ 퇴직소득세는 원래 약 1,000만 원 → 50% 감면 후 500만 원으로 절반 감소
▶ 매년 분할 납부되므로 세 부담이 분산됩니다.
✅ 국민연금과 퇴직연금(퇴직급여)를 함께 받을 때, 이렇게 세금이 달라집니다
① 국민연금은 ‘별도 과세’, 퇴직연금은 ‘종합과세 가능성’
국민연금은 분리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1,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예시:
연금저축+IRP 수령액이 연 2,000만 원이면 1,500만 원 초과분(500만 원)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(최대 42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② 연 1,500만 원 이하라면? ‘분리과세’로 세금 부담 줄이기!
사적연금소득이 연 1,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분리과세 시 16.5%의 단일 세율로 납부하므로,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예시:
정은주 씨는 IRP에서 연 1,200만 원, 연금저축에서 200만 원, 총 1,400만 원을 수령합니다.
▶ 합계가 1,5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
▶ 16.5% 세율 적용 → 231만 원의 세금
👉 종합과세로 갈 경우 세율이 24~35%까지 오를 수 있으므로, 분리과세로 약 100만 원 이상 절세 효과!
📌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
💡 예시 1: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
김은혜 씨는 은퇴 후 다음과 같이 소득을 받습니다.
- 국민연금: 월 100만 원 × 12개월 = 연 1,200만 원 (공제 후 과세)
- IRP 퇴직급여: 연 1,000만 원 수령 (분리과세 적용 가능)
▶ IRP 수령액이 1,500만 원 이하이므로 16.5%의 단일 세율 적용 가능
👉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, 세금 최소화 가능
💡 예시 2: 사적연금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
박철수 씨는 다음과 같은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.
- 국민연금: 연 1,200만 원 (분리과세)
- 퇴직연금(IRP): 연 2,000만 원
▶ IRP 수령액이 1,500만 원 초과 → 종합과세 대상
▶ 추가로 임대소득이 800만 원 있는 경우, 총합 2,800만 원이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세율이 최대 38~42%까지 오를 수 있음
👉 이럴 경우 퇴직금을 분산 수령하거나, 연금저축으로 이전해 과세 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✅ 국민연금과 퇴직연금(퇴직급여), 세금 줄이려면, 이렇게 준비하세요!
- 퇴직급여는 ‘연금 수령’이 유리: IRP나 연금저축 등으로 분산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.
- 소득 분산 전략이 핵심: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1,500만 원 이하 유지
-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활용: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절약 가능
📝세금도 전략입니다!
국민연금과 퇴직급여를 동시에 받는다는 것은 노후생활의 든든한 기반이지만, 세금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미리 알고 준비하면, 같은 돈도 더 오래,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죠.
꼭 기억하세요! 세금 관련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